2022. 6. 28. 06:30ㆍ무한스터디/농산물품질관리사
1.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벌칙)
- 검사 받아야 하거나 관리 받아야 하는데 안한 경우
ex) 이력추적관리 등록 안한 자, 처분 이행 안한자, 공표사항 이행 안한자, 조치 이행 안한자,
검사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 안받은 자/ 검사 안받고 판매 수출 목적으로 진열한자 + 농품사/검사관 자격증 빌려준자
cf)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치려고 노력한 경우
ex) 검사/재검사 받은 농산물 표시 및 증명서 위변조, 검사받은 농산물, 포장재 바꿔치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받은 경우, 검정결과 허위광고
2. 위반행위 시행규칙 (헷갈리는것)
- 우수관리시설 조직, 인력, 시설 중 어느 하나가 변경 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1/3
- 두 개 이상이 변경 되었으나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3/6
- 어느 하나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1/3/6
- 두 개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3/6/취
- 우수관리인증이나 우수관리 시설 인증을 잘못 적용해 인증한 경우 : 경/1/3 (*기준 잘못 적용한거 한번은 봐줌0)
- 우수관리인증이나 우수관리 시설 인증 취소를 잘못 적용해 처분한 경우 : 1/3/취 (*처분은 큰 거기때문에 경고는 못하고 1개월만 때림)
-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 시설의 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된 경우 ; 6/취
-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 인증이나 관리인증시설의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 3/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 3/6/취
- 우수관리인증이나 우수관리인증시설의 장, 등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바로 지정취소 3 . 농산물의 검사
1) 검사 대상 농산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By 농림축산식품부장관(cf. 누에고치, 누에씨는 시도지사의 검사)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 단체가 정부를 대행해 수매하는 농산물
- 정부가 수출 또는 수매 하거나 생산자 단체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2) 검사 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 단체들이 정부를 대신 해 수매 하는 경우
곡류 : 벼, 겉보리, 쌀보리, 콩
채소류 : 마늘, 고추(고구마 아님), 양파
특용작물류 : 참깨, 땅콩
과일류 : 사과, 배, 감귤, 단감
잠사류(시도지사) : 누에고치, 누에씨
- 정부가 수입 수출하거나 생산자 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수입 수출 하는 경우
조곡 : 콩, 팥, 녹두
정곡 : 현미, 쌀 (한번 가공 절차를 걸친것)
특용작물류 ; 참깨, 땅콩
채소류 ; 고추, 마늘, 양파
-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해 가공한 농산물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3) 농산물 검사 항목 : 포장 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 방법은 전수조사,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농산물 검사관의 응시 자격
- 6개월 이상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년 이상 농산물 검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단, 농산물 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 취득 불가능/농품사는 2년 지나지 아니하면)
농산물 재검사
- 농산물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 요구할 수 있고, 농산물 검사관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함
-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함(농산물 검정은 7일이내 검정실시해야함)
- 신청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재검사 결과 통보
4. 농산물 검정
- 목적 ;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출입 원활히/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씨앗,버섯 종균, 묘목, 포자) 검사 제외
- 검사 항목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 품종, 성분 및 유해물질
-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 사용하는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5. 사후관리 (우수관리인증, 지리적 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1) 우수관리인증의 승계
- 승계 :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 승계의 신고 : 승계 사유 발생 시기 시점부터 1개월 이내
- 승계신고서의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인증기관,시설 지정서, 승계증명자료
2) 지리적표시권의 승계
- 지리적 표시권은 타인이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음
<사전 승인 받아서 이전, 승계할 수 있는 경우>
사전승인권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 개인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6.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신청 가능/불가능 여부
-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 인증기관에 우수관리 인증의 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 인증 신청을 할 수없다.
1)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2) 벌칙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표준 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 - 징역 3년, 3천이하 벌금) 7. 농산물 검사의 유효기간
- 현미 : 겉보리, 쌀보리, 팥, 녹두, 현미, 보리쌀
= 60일/90일 (5.1 ~ 9.30 : 60일, 10.1 ~4.30 : 90일)
- 참깨, 땅콩 ; 1년동안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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