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헷갈리는 물류관련 법규 정리 (물류단지 편)

2021. 7. 8. 06:56무한스터디/물류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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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의목적 :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시설이란 ? (포괄책임주의 형식)
1. 화물의 제조시설 있으면 안됨
- 물류의 표준화를 위한 시설은 아님(제조시설이 아니니까)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포함

2. 물류터미널 : 가공,조립시설 가능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1/4 이하여야함
- 부지면적 : 3만3천 제곱미터 이상
- 필수시설 :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단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면 안됨)

- 물류단지에는 속하고 물류 터미널에는 안속하는애들 :
항만법, 공항시설법, 철도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하역시설, 부대시설, 보관처리시설,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등

- 물류터미널인가 (공사의 인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일반물류터미널 : 시도지사 인가
사업등록 : 국장에게 등록
등록가능자 : 국가, 지방단체, 철공,토공,도공,수공,농공,항공(공항공사안됨), 지방공사, 특별법, 민법, 상법 설립법인

변경인가 : 20일이내 의견제출, 공사기간변경, 부지면적 10% 이상 변경, 건축물 연면적 10% 변경, 공공시설 중 도로, 철도, 광장, 녹지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주차장, 운하,부두, 오폐수 시설, 상하수도, 유수지, 공동구)변경

* 1/10 미만 변경(횟수 상관x), 구조, 설비변경(공동설비말고), 위치, 명칭 변경 = 국장에게 변경등록
인가 성립기준 : 자동차 하중 40톤, 차도너비 6.5미터 이상, 일방통행 3.5미터 이상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경사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것)
변경 인가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복합물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일반물류) 심의 받을 것

사업의 승계 : 승계한 자가 국장에게 신고, 신고서 30일 안에 제출, 국장 10일 안에 통지
휴폐업 : 국장 신고, 합병, 승계 외의 사유로 청산(신고), 휴업 6개월 초과 불가능

물류터미널사업협회 : 1/5 이상 발기인 정관작성, 1/3 의결 - 설립인가(국장) - 설립등기 - 성립
(설립등기 안하면 성립아님)

결격사유 : 기준 - 2년
과징금 : 1천만원 이하
등록변경 없이 등록사항 변경 : 400, 인가, 변경인가 없이 변경 : 300

토지의 사용과 수용(물류터미널)
-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사업인정의 고시,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기간 내 가능
- 물류터미널 건설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가능, 장애물 변경 및 제거 가능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 및 양도 불가능
- 관리청 불분명한 토지 : 기획재정부장관 관리 및 처분
- 물류터미널 개발 자금과 부지확보 지원 : 터미널 건설, 위치변경, 규모 구조 개선, 설비확충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설치를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물류단지시설 :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을 말한다.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절차
실수요 검증 - 개발계획 수립 - 지정 및 해제 - 시행 및 개발- 준공 및 사용허가 - 처분(분양)-사후관리
* 실수요 검증 : 국장은 국토교통부에 실수요검증위원회 둠
(시도지사 협의 필요, 일반물류단지 대상, 14일 이내 통보)
** 기능 : 물류단지 타당성, 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주변 물류단지 영향, 국장인정
** 구성 : 위원1,부위원1,20명~40명 인원, 성별 고려,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아님, 연임가능, 2년임기

- 일반 물류단지 지정 : 국장이 지정(국책사업, 지역 2개 이상 걸쳤을 때), 나머지는 시도지사
1. 지정자 지정
국장지정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지정 :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
2. 지정요청 : 공공기관(토공,도공,수공,농공,항공)철공제외, 나머지 물류터미널과 동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x
3. 주민의견청취 절차 - 국방상 기밀, 대통령령 일경우 생략 가능

일반 물류단지개발계획포함사항
1. 일반물류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사업의 시행자
4.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사용할 토지(토지면적 2/3 이상 매입 후), 건축물, 권리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9. 주요시설 지원계획(일반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10. 환지계획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 40% 이상 토지시설 금액 지원
행위제한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받아야함
가설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토지분할, 물건 쌓는 행위 등
(cf 재난응급행위,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간이공작물설치(비닐하우스,양잠장 등), 존치결정난 물건, 관상용 죽목 임시 식재),
기득권인정: 국장 허가 받았으면 신고만 하고 물류단지 사업 착수 가능

물류단지 지정해제 : 5년이내 승인신청안하면 다음날부터 지정해제
(예외)
- 개발전망 없어진경우
- 20년이상, 재정비 해도 사업성 떨어지는경우

이후에는 용도 다시 환원,
개발 완료 후 지정해제됐을 때는 환원아님
중요한건 왜 해지됐는지, 용도지역은 환원되는지?


1. 일반물류단지시설 :
- 종류 :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작업장, 농협 구판매시설, 화물처리 시설, 의약품 도매상 창고 및 영업시설, 그밖의 대통령령 시설(보세창고, 냉동, 냉장 시설 가능한 수산물가공업시설), 항만법, 공항시설법, 철도사업법 시설들, 자동차 관리법 사업장, 자동차 경매장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도시내 유통, 물류 증진, 공장 지식산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 유통관련시설, 도시내 물류 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지원시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 제조시설 :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공장, 수산물 가공업시설(냉동, 냉장업 시설 및 선상가공업 제외), 농협 APC, 정보처리시설,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 업무시설,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 생활 편의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그밖의 시설(문화 및집회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설 시설(숙박,운동,위락,근린생활시설)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국장,5년단위계획,(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5년, 화물자동차휴게소종합계획 5년)
-시도지사 의견청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변경때도 동일
-변경 : 물류시설용지면적 10% 이상, 물류시설 수요 공급계획 변경시
-고시 ; 관보,
-계획변경 : 중앙행정기관장 변경 요청 가능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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