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헷갈리는 '국제물류론' 개념정리

2021. 7. 7. 22:28무한스터디/물류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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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 해결 :
클레임 청구권 포기, 화해, 타협이 안될 경우
1. 알선 : intercession
2. 조정 : conciliation, mediation
3. 중재 : arbitration - 반드시 서면/중재인 선정가능/중재는 피신청인(신청당한쪽) 나라집행(respondent피신청인, 반대는 applicant 신청자)
4. 소송 : litigation

선박대형화가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1. 하역장비의 대형화
2. Hub & Spoke 운송 시스템의 증가
3. 대형선박의 투입으로 기항항만 수 감소
= 기항(선박이 잠시 들름), 그 때 들리는 항만이 기항항만, 선박이 대형화 되면 기존 선박에 맞춰진 항만에는 대형화된 선박들이 접안할 수 없음
4. 항만생산성 제고 압력 증대
5. 항만운영에 있어서 자본투입 증가

수입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보세 장치후에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x)
수입통관은 선박 입항 전에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출항 전 신고까지 가능하다.
2.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3.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수입신고는물품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한다(3개월 아님)
5. 수입신고는 관세법상 화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취급)법인이 할 수 있다.

ICD 설명
1. 항만과 동일하게 CY 및 CFS 기능을 수행하며 입주업체가 보세창고를 직접 운영한다
2. ICD의 대부분은 상가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에 인접해있지 않음.
3. 철도가 연결되어있으며 수출입 화물이 많은 지역에 있음. 화주의 인근지역에서 화물의 처리 및 통관 등이 이루어져 화물 분배의 경제성이 제고됨
4. 공단은 항만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별로 설치된 ICD에서 화물을 집화, 보관, 분류 등을 하여 FCL화 시킨 다음 부두까지 연결된 철도를 이용하여 항만까지 철도 운송시킴

Stowage : 적부비용(적재비용)

 

 

 


[용선운송계약]
해용선계약 정의
1. 항해용선계약은 부정기 선사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용선인(화주)에게 어떤 화물을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 어떠한 조건으로 운송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이며, 선주가 운항비, 연료비, 항비를 부담하고 하역비는 약정에 따라 선주 또는 화주가 부담하기도 한다.
(부정기니까 배를 잠시동안 빌리는거임, 정기면 계속 출항해서 계속 계약할 필요 없음)

2. 장점 : (특정)화주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항로 취항 가능, 운임 변동 있고 물동량과 선복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 완전경쟁시장, 소규모 조직 영업 가능
3. 차이점 : 실물, 벌크운송, 컨테이너 운송(개품운송계약)불특정화주의 물량 = 정기선운송
4. 항해 용선계약서 서식 : GENCON(General Charter Conditions)
5. Charterer : 화주, 용선자(빌리는 사람), owner : 선주

정기선 운송계약 특징
모선이 직접 기항하지 않는 항만에 대해서는 피더서비스를 제공함
모선은 Mother Vessel(M.V.)로서 어머니 선박이고, 피더선은 자식선박이라 할 수 있음
모선은 Hub Port와 Hub Port 및 원거리 운송 서비스하는 규모가 상당한 선박이라 할 수 있음. 반면에 피더선은 '근거리의 연안' 즉 허브항에서 지역항으로 운송을 담당하는 소규모 선박으로서 바지선 혹은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Feeder Container Ship)이 될 수 있음


UCP상 선하증권 수리요건
(신용장 거래할 때 수리할 수 있는 B/L 요건
1. 운송인이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지정대리인, 선장 또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서명이 있어야함(선장이 명칭을 표시하는 것 아님)
2. 용선계약에 따른 표시가 없어야 함.(신용장 결제방식을 따르지않음)
3.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는 백지배서
4. 해상운임은 선불로 표시(freight prepaid)
5.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송인이
6. applicant에게 화물도착을 알림
7.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선하증권이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약식 선하증권이어야 한다


환어음의 배서
1) 개념
어음을 양도하는 사람을 배서인(endorser), 양도받는 사람을 피배서인(endorsee)이라고 함
배서인 : 대부분 수입자,어음양도자
피배서인 : 대부분 수출자,어음인수자(돈받는사람, 양도받는사람)
= 신용장은 유통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수출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

(피배서인의 이름을 적지 않는 백지식 배서)
2) 배서방법
어음의 양도인(배서인)은 어음의 뒷면에 양수인(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언
(양도문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어음을 교부

B/L 특징:
house B/L : - 서로 다른 화물 주인에게 속한 여러화물을 콘솔하거나 서로 다른 수출 계약 목적물을 하나의 운송화물로 구성하는 포워더에 의해 발행됨
(cf: master B/L 선사발행)

** 컨테이너선 수출절차 **
수출자 - 운송사 - 수출항 - 본선 - 수출국 세관

수출자 = shipper
Shipping Request 운송사에게 선적을 요청함
Booking Note : 선복예약서 교부(운송사 -> 수출자)
Booking list : 예약내용 집계(운송사)
Equipment Receipt : 운송사의 지시를 받은트럭회사가 터미널에서 공컨테이너 반출해 기기수도증(우리 컨테이너에 너네 화물을 싣는다는 영수증) 및 봉인(seal) 받은 후 화주 공장으로 고고, Equipment는 컨테이너임
화주 공장에서 공컨테이너에 화물 적입 후 출발

수출자 - 세관
수출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 받음

D/R
운송사-수출항
터미널(CY/CFS 에서 선사가 화물 인수할 때 발행하는 화물 수령증)

Based on B/L
FCL 화물이 수입항의 CY에 반입되면 D/R(dock receipt) 교부
LCL 화물은 CFS에 반입하면 교부, CLP 작성 (컨테이너 한개마다 작성)후 CY로 인도 container load planning

cf) 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선과 다르게 화물 책임범위가 터미널-터미널까지가 아니고 선측 - 선측이기 때문에 M/R 선적 후 발행

컨테이너 본선 적재 후 stowage Plan : 컨테이너 적재를 위해 배치상황 표시한 배치도
B/L : 운송사가 화주에게 발행, 선적내용 운송사 대리점 송부

부대비용 및 추가요금
Demurrage charge :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CY에서 수입자 공장으로 안가져감
Detention charge :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반납 지체료
자기네 공장에서 물건 내리고 반납하지 않음

해상운임 조건은 선불조건이며, 착화통지처(notify)는 수입업자이다(수출업자 아님)

운송관련 국제 협약 정리

1. ITI 협약 : 국제통관화물에 관한 통관협약, 육해공의 모든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71년 채택(관세협력위원회)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2. CSC 협약 ; 컨테이너 안전협약 : 컨테이너 국제운송시에 컨테이너의 취급, 적재 또는 수송 중에 일어나는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기준을 국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협약이다.
3. TIR 협약 : 국제도로운송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협약, 유럽에서 경제위원회가 도로운송차량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채택
4. CCC 협약 : 컨테이너 통관협약, 컨테이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짐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해상운송관련 국제기구
1. 국제 해운연맹 ISF : 선주들의 권익보호와 선주들에 대한 자문 목적
2. FIATA : 포워더 협회 국제연맹, 국제 민간기구
3. BALCON 발콘 : 해운관련 현안 협의와 연구 및 공동대처위해 설립, 발틱국제해사협의회
4. CMI : 국제해사법위원회 : 해사관계법규, 관행, 관습 및 해사실무의 국제적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
* 참고 : CIM 철도 물품 운송조약


용선계약, 적하보험 = 불요식 계약
그 성질상 당사자 합의에 따른 합의계약이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쌍무 계약이고, 계약이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한 불요식 계약이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문서상의 기명날인이 불필요하다.
배 빌리는 사람 - charter,charterer
배 주인 - owner

선박 헷갈리는 톤수 개념 정리(2번 4번 헷갈림 주의)
1. 순톤수 :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공간, 화물이나 여객에 제공되는 공간의 용적 크기. 항만세, 톤세, 항만시서랏용료 등 세금과 수수료 기준
2. 재화중량톤수 : DWT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화물선 탱커의 선복량, 용선료, 선박매매거래 등의 기준
3. 배수톤수 : 선박의 전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체 수면하의 부분인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양. 군함에서 사용하는 톤수
4. 재화용적톤수 : 선박의 각 선창의 용적과 특수화물 창고 등 운송영업에 제공될 수 있는 화물적재능력을 용적으로 표시


복합운송의 종류(트럭은 디폴트)
1. 피기백(철도+트럭)
2. 피시백(배+트럭)
3. 버디백(비행기+트럭)
4. 레일워터(철도+배)
5. 십바지(화물이 적재된 바지선을 선박으로 운송)
6. 트럭 에어(트럭+항공기)
7. 씨 에어(해상+항공)

이종책임체계 결정방법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된 경우에 책임을 묻게 된다
1. 해상운송구간 : 헤이그규칙
2. 국제항공운송구간 ; 바르샤바 규칙
3. 도로운송구간 : 국제도로물건운송조약 CMR 조약과 각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약관
4. 철도운송구간 : 국제철도물건운송조약 CIM 조약

선하증권(B/L)의 종류
1. 기명식 선하증권 = straight B/L : 선하증권의 특정 수화인이 아니면 화물 원칙적 화물 수령 금지, 신용장 방식에선 사용불가, 배서금지 없으면 양도 가능하나 화물 전매나 유통 어려움
2. Red B/L :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하여 운송 중의 화물사고에 대해 선박회사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증권

Charter Party B/L 정리
부정기선의 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선하증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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