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종량률과 종가율 등 무역용어 정리

2021. 5. 7. 11:28무한스터디/국제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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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 참고>

 

종량률과 종가율 - 관세 및 보관료 계산방법


1. 종량(量)률 : 관세를 키로그램(kg), 톤(ton) 등 화물의 양이나 부피로 계산
2. 종가(價)율 : 물품의 가격으로 관세나 창고비를 계산

종량률과 종가율 계산식

1. 종량요금= 용적(중량) X <기본요율 + (보관일수 X 할증요율)>
2. 종가요금= {(신고가격+관세) X < 기본요율+(보관일수 X 할증요율)>}/1,000
(종가율은 세관에 통관을 위해 신고한제품 가격과 그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수식에 대입)

예시)
신고가격 1억원, 관세 8백만원, 부피가 10CBM인 화물이 3일간 창고에 있을 경우

1. 종량보관료 = 10CBM X <1,610>=24,200원으로
총보관료는 293,120원

2. 종가보관료 = {(1억원+8백만원) X <1.68>}/1,000= 총보관료는 268,920원


보관료의 계산방법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는 기본적으로 자율요금으로 창고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요율표를 따름. 너무 차이가 심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표준 요율표를 정해놓음

* 보관료 관련 주의 점

보관료는 지역이나 창고에 따라 요율이 틀리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할증요율로 적용되어 금액이 비싸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리고 단지 보관료 외에 하차료, 상차료, 적출료등이작업료 성격으로 부과되므로 미리 고려해야 함. 통관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거나 사정에 의하여 보세창고에 오래 있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물류업체와 미리 상담하여 저렴한 보세창고를 미리 지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값비싼 보관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 농산품의 수입신고 관세의 경우, 종량률과 종가율을 비교해 둘 중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책정

** 신고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 관세청에서 종량률, 종가율 중 어떤것을 채택했는지 보고 둘 중 하나 결정

포페이팅(Forfaiting) 결제

- 포페이터는 대상어음의 확실한 대금회수를 위해, 수입상에게 은행지급보증(Aval)을 요구하게 된다. Aval(approval)은 포페이터가 안심하고 연불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뒷면에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다는 문구를 기입한 취소불능의 무조건 지급보증서를 말한다.
- 대상 어음은 고정금리로 할인 매입된다.
Usance L/C나 D/A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며, 할인대상증권은 현재 환어음과 약속어음에만 국한하고 있다.

MFN(Most Favored Nations) - 최혜국 대우

 

한 나라가 특정국가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네바에서 23개의 국가들이 함께 만든 협정)는 회원국간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MFN은 오늘의 통상관계에서 일반적이 되어 회원국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GATT를 이어받은 WTO에서도 회원국 간에는 차별대우를 금하고 있으며 WTO 협정세율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59개 WTO 회원국 간에는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MFN이라고도 함

한편 FTA는 적게는 한-미 FTA 처럼 두나라 간에, 많게는 한-EU FTA처럼 여러 국가 간에 체결할 수도 있으나 다자간 협정이라기 보다는 특정 국가들 간에 체결하여 MFN보다는 훨씬 폭넓고 큰 혜택을 주고 받는 협정이라 할 수 있음.

* 단, 잠정세율은 MFN 기본 세율에 우선한다
- 잠정세율 :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적용되는 세율, 물품의 특징에 따라 적용됨
- 기본세율 : WTO 국가들 간에 적용되는 세율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1. 덤핑 방지세, 긴급관세
2. 양자간, 삼자간 협정세율 FTA 등
3. 조정관세/할당관세(수입물품 일정 할당량, 즉 무게 기준으로 조세 부과)
4. 일반 특혜관세(특별관세)
5. 잠정세율 - 상품 중심으로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적용되는 관세
6. 기본세율 MFN(Most Favoured nations) - FTA 미체결국가들에게 최혜국 대우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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