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스터디] 농산물 품질관리사 2차 벼락치기 오답정리 + 요점정리 (농산물품질관리법)

2022. 6. 23. 06:54무한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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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땐 기분 좋은데 외우긴 싫은 과일들..




1. 농산물품질관리 심의회
- 정원 6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 임기 : 3년
- 심의회 종류 : 지리적 분과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기획/제도 분과위원회, 안전성 분과위원회)

2. 농산물 우수관리기준의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처장에게 위임
우수관리인증 필요 서류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생산자 조직의 사업운영계획서
cf)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서류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이상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 계획서
우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표시정지 1개월/3개월/인증취소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했을 경우 ; 1개월/3개월/인증취소
우수관리 인증 표시 : 포장, 용기, 송장, 거래명세표, 간판, 차량
우수관리 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명일삼)
우수관리인증 신청 부적격자 ;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되지 않은 자
cf) 우수관리인증기관 부적격자 ;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취소 후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3. 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기준 ; 5명 이상의 인증 심사원(상근 2명이어야함)
토수잔중미 : 시설 ;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분석 가능 + 대학교와 협업 하기도 함
우수관리시설 지정 유효기간 ; 5년
농산물우수관리 시설의 지정 : 미곡종합처리장(양곡) RPC,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그밖에 농장관 지정

4.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
- 농산물(축산물 제외)을 생산하는 자
-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 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는 농장관에서 이력추적 등록을 해야함
(이력추적관리 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노점이나 행상 하는 사람,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 판매하는 사람)

5.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
생산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재배지 주소

6. 이력추적관리 표시사항 :
산지, 품목(품종), 생산년도(쌀만 해당), 중량or개수, 생산자(생산자 성명이나 단체 주소, 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

7. 지리적 표시권의 승계 :
지리적 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음.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전 및 승게 가능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한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8. 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취소 관련
- 조직 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 안했을 경우 : 경/일/삼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둘 이상 변경, 신고 X : 일/삼/육
- 조직 인력 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 일/삼/육
- 조직 인력 시설 중 두개 이상이 지절 기준에 미달할 경우 ; 삼/육/취

9.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 목산품등무생(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생산자,안전사항 문구) - 품종, 등급은 생략 가능
표준규격품 권장표시사항 : 당도 및 산도, 크기에 따른 구분표/개수, 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영양 주요 성분

10. 농산물 검사
- 농산물 검사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1), 포장자재, 포장방법과 (2) 등으로 검사하며, 검사방법은 (3) 또는 (4)의 방법으로 한다.
1) 무게 2)품위 3) 표본추출 4)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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